블로고스피어가 다음과 네이버의 소스코드 복제 논란으로 떠들썩 하다.
지난 2일 IT 팀블로그 사이트인 스마트플레이스(www.smartplace.co.kr)는 네이버가 다음의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메일과 다음 한메일은 얼마 전 시차를 두고 개편을 진행한 바 있다. 스마트플레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다음이 메일 서비스 개편을 제공했고, 그 후 1월 24일 네이버가 메일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웹 스크립트 소스 코드까지 그대로 복제해 사용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것.
스마트플레이스는 두 메일 서비스의 소스코드를 비교해 네이버가 다음의 소스코드를 복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이름과 배치가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동적 생성을 위한 HTML Form 요소가 동일하다는 점,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명, 주석까지 동일하다는 점이다.
스마트플레이스 측은 "이 외에도 해당 자바스크립트에는 작은 버그들이 있는데, 이런 버그 부분들조차 동일하다"며 "이것은 "소스코드 무단복제"의 문제. 경쟁업체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제해 UI 부분만 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해당 개발사와 개발자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인터넷 대표 기업인 네이버가 저작자에 대한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고 복제 코드를 이용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며 "참조와 복제는 분명 다른 개념"이라고 전했다.
블로거 반응「각기 달라」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블로거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 블로거는 "스카우트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가면 소스 일부를 변경한다. 특히 주석문이나 색깔 등은 복사한 소스 코드에 다시 달아보라고 해도 원 개발자조차 똑 같은 낱말로 달 수 없는 것"이라며 "방대한 소스코드의 주석문 다 지우고 원 개발자에게 다시 달아보라고 하면 낱말이 달라지거나 토씨가 달라지거나 하기 마련이므로 주석문까지 같은 정도라면 명백한 복사"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블로거는 "다음과 네이버가 오픈소스를 서로 양쪽에서 가져다 쓴 것 같다. 다음에서 자사의 소스라고 주장하는 것도 확실치 않은데, 무조건 네이버가 다음 소스를 베끼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블로거들은 지적 창작권에 대한 권리는 보호돼야 하며, 오픈소스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사용 권리와 의무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으나 한국 개발자의 경우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네이버, 소스코드 참조는「개발자 사이의 관행」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 오히려 당사자인 다음과 네이버는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췄다.
네이버 관계자는 "소스코드 복제 사실은 개발자를 통해 아직 확인을 해보지는 않은 상태"라며 "개발자끼리 같은 업계서 서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소스코드는 서로 참조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음 관계자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없을 것"이라며 "개발자가 원 소스를 복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개발자 사이에서 참조하는 것은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같은 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다"며 "하지만 개발자 사이에서 참조나 원 소스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재정립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네이버와 다음은 이번 문제를 공론화하는 부분이 민감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개발자 사이에서 관행으로 정착된 은근한 소스코드 참조와 복제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블로고스피어를 떠들썩하게 달군 이번 사건을 통해 개발자 사이의 암묵적 관행,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의 문제가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본 : http://www.zdnet.co.kr/news/internet/portal/0,39031333,39155166,00.htm
지난 2일 IT 팀블로그 사이트인 스마트플레이스(www.smartplace.co.kr)는 네이버가 다음의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메일과 다음 한메일은 얼마 전 시차를 두고 개편을 진행한 바 있다. 스마트플레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다음이 메일 서비스 개편을 제공했고, 그 후 1월 24일 네이버가 메일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웹 스크립트 소스 코드까지 그대로 복제해 사용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것.
스마트플레이스는 두 메일 서비스의 소스코드를 비교해 네이버가 다음의 소스코드를 복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이름과 배치가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동적 생성을 위한 HTML Form 요소가 동일하다는 점,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명, 주석까지 동일하다는 점이다.
스마트플레이스가 제시한 자바스크립트 함수 이름과 배치 |
스마트플레이스 측은 "이 외에도 해당 자바스크립트에는 작은 버그들이 있는데, 이런 버그 부분들조차 동일하다"며 "이것은 "소스코드 무단복제"의 문제. 경쟁업체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제해 UI 부분만 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해당 개발사와 개발자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인터넷 대표 기업인 네이버가 저작자에 대한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고 복제 코드를 이용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며 "참조와 복제는 분명 다른 개념"이라고 전했다.
블로거 반응「각기 달라」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블로거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 블로거는 "스카우트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가면 소스 일부를 변경한다. 특히 주석문이나 색깔 등은 복사한 소스 코드에 다시 달아보라고 해도 원 개발자조차 똑 같은 낱말로 달 수 없는 것"이라며 "방대한 소스코드의 주석문 다 지우고 원 개발자에게 다시 달아보라고 하면 낱말이 달라지거나 토씨가 달라지거나 하기 마련이므로 주석문까지 같은 정도라면 명백한 복사"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블로거는 "다음과 네이버가 오픈소스를 서로 양쪽에서 가져다 쓴 것 같다. 다음에서 자사의 소스라고 주장하는 것도 확실치 않은데, 무조건 네이버가 다음 소스를 베끼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블로거들은 지적 창작권에 대한 권리는 보호돼야 하며, 오픈소스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사용 권리와 의무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으나 한국 개발자의 경우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네이버, 소스코드 참조는「개발자 사이의 관행」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 오히려 당사자인 다음과 네이버는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췄다.
네이버 관계자는 "소스코드 복제 사실은 개발자를 통해 아직 확인을 해보지는 않은 상태"라며 "개발자끼리 같은 업계서 서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소스코드는 서로 참조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음 관계자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없을 것"이라며 "개발자가 원 소스를 복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개발자 사이에서 참조하는 것은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같은 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다"며 "하지만 개발자 사이에서 참조나 원 소스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재정립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네이버와 다음은 이번 문제를 공론화하는 부분이 민감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개발자 사이에서 관행으로 정착된 은근한 소스코드 참조와 복제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블로고스피어를 떠들썩하게 달군 이번 사건을 통해 개발자 사이의 암묵적 관행,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의 문제가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본 : http://www.zdnet.co.kr/news/internet/portal/0,39031333,39155166,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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