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ntertainment/0,39031275,39156131,00.htm


「유튜브(YouTube)」도 냅스터「(Napster)」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 답이 동영상 공유 웹 사이트가 탄생하기 오래 전에 만들어진 한 법규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그 법은 다름 아닌 1997년 7월에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즉 「DMCA」이다.

그 해는 애플의 Mac OS 8이 탄생한 해였고, MS 주가가 1년 동안 150 퍼센트 상승한 해였고 「아마존닷컴(Amazon.com)」이 처음으로 주식 공모를 한 해였다. 동영상 공유를 할 수 있는 고속 통신망은 사치스러운 것이었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총 인구가 1,900만 명 정도였다.

지금은 11억 명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끔씩이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열어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당하다.

지난 13일 유튜브 및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Goog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아콤(Viacom)」은 15만 건 이상의 권한이 없는 동영상 클립을 "놀랍게도 15억 회나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DMCA의 법규가 비아콤을 이기게 해 줄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비아콤은 구글과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영구적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제퍼 맹겔스 버틀러 앤드 마마로(Jeffer Mangels Butler & Marmaro)」의 소송 담당 파트너인 멜빈 아반자도(Melvin Avanzado)는 "검증이 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구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빽빽하게 단어가 들어찬 조항인 DMCA의 제512조이다. 이 법률은 웹 사이트 호스팅이 비교적 정적인 일이었던 시절에 의회에서 법안으로 만든 것이었으며, 유튜브와 같은 상황은 명확하게 다루지 않는다. 냅스터도 법정 투쟁에서 512조를 적용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512조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호스팅 회사들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단, 저작권 침해 행위를 눈감아주지 않았어야 하며 통보를 받자마자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유튜브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게시하여 두 번째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며, 길이가 10분 이상인 저작권이 없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뻔뻔스럽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책 조항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어떠한가? 비아콤의 소장에는 "유튜브는 웹 사이트에서 막대한 양의 저작권 침해 자료를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튜브는 그런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구글은 유튜브가 저작권 보유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하며, 법정이 그 점에 동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아반자도는 비아콤이 512조가 유튜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료에서 웹 사이트가 재정적인 면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는 경우에만 그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반자도는"재정적인 면에서 이익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업체는 재정적인 면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직접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들이 이익을 얻고 있는 그 특정한 클립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다.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법규가 아직 해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의 변호사들은512조가 충분히 방어하고도 남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유튜브의 제품 담당 변호사인 글렌 브라운(Glenn Brown)은 유튜브와 같은 웹 호스팅 회사나 블로그 서비스 업체가 그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DMCA에 "매우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그것은 명확한 법적인 문제」라면서, 유튜브가 이미 CBS, 워너브라더스, BBC, NBA,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BMG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미디어 기업들과 모종의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10년 전에 나온 증거 자료들은 정치가들이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해 훨씬 더 인기를 얻게 된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를 완전히 무력하게 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사실 미국 하원에서 작성한 한 보고서는 512조가 대체로 저작권 소유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 면책 조항이 "서비스 제공업체와 저작권 소유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가 형성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밝히고 처리하는 일에서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가 의도한 결과나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는 똑같이 중요한 점이 아니다. 512조를 해석하는 법정은 의회의 의도에 대한 애매모호한 질문보다는 그 법률의 실제 문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

512조에는 웹 사이트 운영자들이 「권리 침해 활동에 직접 귀속되는 재정적인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권리 침해 활동이 명확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실제 상황에서, 그 말은 양측의 변호사들이 모두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애매모호하다.

심지어 미국 대법원이 그록스터(Grokster) 파일 공유 소송에서 내린 결정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촉진시키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아콤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유튜브의 경영진이 여러 해 전에 파일 교환 서비스 회사를 세운 사람들처럼 파렴치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모건 밀러 블레어(Morgan Miller Blair)」의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제프리 린드그렌(Jeffrey Lindgren)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정말 많다. 그것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비아콤의 고소장에 함축되어 있는 한 가지 요점은, 미디어 대기업인 비아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선례가 되어 웹 사이트 운영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로드 자료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DMCA 법안을 만든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통지하면 삭제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방식은 인터넷이 훨씬 더 작았던 시절에나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료를 업로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의 「폴리 앤드 라드너(Foley & Lardner)」의 지적 재산권 소송 담당 부회장인 캐롤 핸들러(Carole Handler)는 권리를 침해하는 각 콘텐츠에 대해 통보하는 유튜브와 구글의 전략은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 권리 침해를 단속하는 부담을 저작권 소유자가 지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방식은 사건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며, 권리 침해의 심각성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2007/03/15 15:14 2007/03/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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